이재명, 언론중재법 두고 "가짜뉴스 보호가 盧 정신?…이준석, 호도말라"
이재명, 언론중재법 두고 "가짜뉴스 보호가 盧 정신?…이준석, 호도말라"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1.07.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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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핌

(경인매일=장병옥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재명 지사는 "이준석 대표님,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사실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면서 "국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면서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쟈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면서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면서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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