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딸 동창 진술번복" 의견서 제출
정경심 측 "딸 동창 진술번복" 의견서 제출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1.07.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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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장병옥기자)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딸 딸 친구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는 기존 증언을 뒤집은 점을 토대로 한 의견서다. 

장씨는 재판 검찰 신문에서는 "조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는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조씨가 99퍼센트 맞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법정 증언 이후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지속해 민이가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은 조민이 맞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씨가 본인 SNS에 남긴 게시글이 사실이라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셈"이라며 "위증죄는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죄"라고 말했다. 

다만 장씨의 바뀐 진술이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검찰 측은 세미나 참석 여부가 허위 인턴 경력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보름 동안 실제 활동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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