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후보자, 청문회서 다주택자·탈세·선거법 위반 지적 받아
김현아 SH사장 후보자, 청문회서 다주택자·탈세·선거법 위반 지적 받아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07.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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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뉴스핌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뉴스핌

(경인매일=김준영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탈세·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 탈루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다주택자 김 후보자 "내집 마련이 쉬웠던 시대의 특혜 입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SH공사 수장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선 이원은 "SH공사의 첫번째 목표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민간 주도를 주장하고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해온 사람"이라며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와 복합건물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공사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 때는 내집마련이 쉬웠고 자산가치가 늘어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말하며 "하지만 지금은 집을 산 사람은 세금부담, 집이 없는 사람은 전셋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집을 산 사람들은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5~10년 후에 집을 사야 할 사람까지 내집마련을 앞당기고 있어 집이 더더욱 부족하게 느껴지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려면 주택이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돼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는 집값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거주했던 청담동 아파트가 현재 얼마에 실거래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공시가격만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서민의 편에 서서 양질의 공공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기 아파트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며 "그러면서 집값이 비싸다, 폭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근거이냐"고 지적했다.

◆ 임대소득세 등 각종 탈세…청문회 자료 불성실·선거법 위반 논란

김 후보자가 어머니 상가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경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 간 채무 발생을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채권 등록을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세법상 직계존·비속의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면세된다. 김 후보자의 통장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어머니 통장으로 1억5000만원이 빠져나갔지만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에 대한 채권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른 청문회에서 자녀에게 유학·교육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모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안 쓰는 등 불성실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드리며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진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 후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어머니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다는 시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했다. 증여세에 대해서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세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불성실하고,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비서관들 퇴직금으로 들어간 비용이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김호평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요청이 많다고 하셨는데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오면 통상적으로는 청문회를 연기한다"며 "본인이 저희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셨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단순히 붙이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든 2000만원을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회 자금으로 준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비서관들은 직업이 보장돼있지 않아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중지급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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