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살해 보험금 가로채려
장애인살해 보험금 가로채려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8.09.04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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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 소장이 정신지체 2명 살해 사고사 위장
지역 장애인협회 소장이 정신지체자를 차량사고로 위장, 살해한 후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려다 경찰에 붙잡혔다.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정신지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후 교통사고를 위장살해한 모 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A지구소장 이모씨(41)와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12일 오후 7시40분쯤 평택시 안중읍 한 농장 공터에서 A씨(31)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바닥에 눕혀놓고 1t 트럭으로 지나가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이들은 또 지난해 8월께도 A씨를 승합차에 태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평택시 한 교각을 정면으로 충돌해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장애인협회 지역소장과 친구로 평택지역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던중 정신지체자인 A씨가 장애인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6년 4월쯤 보험금이 8억3000여만원인 생명보험에 가입뒤 3개월 동안 691만원의 보험금을 대납한 뒤 사망 수익자를 자신들로 바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이씨는 또 6천여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친구 이씨에게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며 끌어들여 한씨를 살해토록 했으며, 친구 이씨는 실수로 한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해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당초 평택경찰서에 의해 사고사로 변사처리돼 사흘 만에 화장됐지만 119구조대원이 사고현장을 찍은 사진을 판독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경찰 관계자는 “사진 판독결과 트럭이 한씨 몸 위를 왔다갔다 한 데다 한쪽 팔만 차량에 치인 흔적이 있어 타살 혐의를 두게 됐다”며 “사고 다음날 이씨가 친구 이씨의 벌금 200만원을 내 준 점과 고액의 보험금을 이씨가 타게 되는 사실을 확인, 사건 전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글을 모르는 A씨가 서류를 작성한 것과 보험계약 내용 변경과 관련해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위법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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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ter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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