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가렴주구의 악순환(上)
[덕암 칼럼] 가렴주구의 악순환(上)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8.0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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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모든 사회구성의 기본이다.

모임에 가입하면 회비가 있고 하다못해 교회나 사찰에 가도 헌금이나 시주가 병행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것과 같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국세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물론 각종 세금에는 명분과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늦게 내면 체납이고 면피하거나 허위로 꾸미게 되면 탈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에는 가산금 이라는 게 붙어 돈으로 해결되지만 탈세는 세무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따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누구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금 관련 정보들을 직접 찾아보길 권하며 오늘은 세금의 징수에 대한 의미와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해 함께 공감해 보기로 한다.

예컨대 모임에서 총무가 회비를 걷어 허위로 꾸며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실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를 방지하고 검사하는 자를 감사라 한다.

나라살림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규모의 차이와 편성의 과정, 그리고 지출에 대한 명분의 차이일 뿐이지 회원인 국민은 각종 세금을 잘 내면 되고 총무 역할을 맡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편성을 잘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인 정부나, 광역, 시, 군은 편성된 예산을 적시적소에 잘 쓰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감사 역할을 해야 할 모든 기관 중 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바 부패할 때까지 안 하면 안 한다고 나라가 썩었다고 난리고 지적하면 한다고 온갖 법률을 개정해 가며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일반 국민들이야 먹고살기 바쁜데 어찌 속속들이 다 알까마는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언론이 극찬하며 임기 내내 박수만 쳐야 살아남는 걸 어찌 아니라 할 것이며 임기 도래 시 슬슬 다음을 고려하여 흠집을 내는 게 과연 작금의 일만일까.

아니면 수 십년 전부터 내려오던 풍습내지는 전통일까. 어쨌거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변해가도 돈을 걷고 쓰는 것 만큼은 변함없는 현실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 이라했고 무덤까지 따라가는 게 세금이라 했다.

모임이 잘 되려면 총무와 감사가 각자의 맡은 역할만 잘하면 되듯 나라가 잘되려면 세금 내는 자와 걷는 자와 쓰는 자가 각자의 역할만 잘하면 쉽고 원만해지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는 건 걷고 쓰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내는 자의 문제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데 맞지만 늦게 내거나 못 내는 체납은 크게 두 부류다.

없어서 못 내는 자와 있어도 안 내는 자다. 전자는 당장 먹고 살게 없어서 못 내다 보니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를 주고받는 과정에 뭍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쓰게 되고 이듬해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평소 빠듯한 운영에 언제 종합소득세를 준비할 수 있을까.

당연히 체납으로 가는 과정에 가산금이 붙게 되고 여차하면 통장 압류에 부동산까지 몰수당하게 된다.

심지어 세워둔 차량도 밤사이 번호판을 떼 가는가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혀 강제 징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쯤되면 어지간한 사업은 이미 침몰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경제적 한파가 몰아칠 때면 불보듯 보나마나한 몰락의 일면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한 사발의 물이 농부의 목을 적시고 갈증을 해소한 농부가 논과 밭을 갈아 곡식을 일구고 그 곡식으로 일가족이 살 수 있는데 처음 한 사발의 물을 물값 안 냈다고 엎어버리는 것과 같다.

애초에 물 한 사발은 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농부의 가족들에게 더 없이 소중한 것일진대 이를 봐주면 너도나도 세금 안 내서 종래에는 사회구성의 근간이 흔들리니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 정부의 곡식을 먹는 공직자들이야 안전한 축사 안에서 걷은 세금으로 매월 날짜도 어김없이 주는 사료 먹고 사니 축사 바깥의 사정을 알리가 없는 것이고 안 다고 치더라도 공감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음 세금 부과의 정당성이다. 종류도 많고 징수액도 정하기 나름이며 갖다 붙이면 만능 접착제 마냥 안 붙는 곳도 없이 착착 달라붙는다.

하다못해 최근 정부가 생색내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른바 줬다 뺐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랴.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향에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2021 세법개정안을 보면 프리랜서 기타소득도 매월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상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고 상용근로소득은 반기에서 월별로,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은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경품이나 로또 당첨 등 기타의 사유로 얻게 된 소득을 뜻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되 실제 소득이 제 각각이고 손실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사업자가 있어 향후 소득 신고후 과세를 통해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언젠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매장이나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과세 명분을 찾을 것이고 집에 키우는 반려견은 물론 관상용 열대어나 앵무새까지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적시적소에 잘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게 아니니 더 말해 뭐하랴……. 예산편성과 사용은 내일 다시 논해보자.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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