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계약금 반환” 전 소속사에 피소
김건모 “계약금 반환” 전 소속사에 피소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9.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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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의 전 소속사가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의 전 소속사 ㈜라이브플러스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 소속사는 소장에서 “김씨는 소속사와 상의 없이 다른 소속사와 공연을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금으로 준 7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또 “김씨가 전속계약 중에도 다른 연예기획사와 공연한 것이 알려져 소속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신용상 손해를 입은 만큼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어 “김씨때문에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김씨는 사실상 계약서 규정에 따르면 전속금의 3배인 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7억5000만원부터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는 김씨와 지난 해 2월 11~13집 앨범 발매를 조건으로 10억 원 상당의 3년 전속계약 체결 후 우선적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김씨가 11집 앨범에 대해 다른 기획사와 2중 계약하자 다른 기획사로부터 김씨가 받은 3억 원을 전속금에서 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했다. 소속사는 김씨가 또 다시 소속사와 상의 없이 다른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자 계약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지, 경고성으로 미지급 계약금의 지급을 유보했으나 앞서 2중계약으로 제한 3억원 및 미지급 계약금 모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자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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