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의정부시,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8.18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조기 확충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가 2021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 총 627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이 중 5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조기 확충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는 ‘2주택 연접형 쉼터’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쉼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 수립한 「2021년 의정부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도 중점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아동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아동학대상황 중 전담공무원이 별도조치 시까지 아동을 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제도)가 도입·시행되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확충되어야 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으로 인해 전국에 76개소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해결방안을 창의적으로 고안하여 LH 업무지원 협약(2021년 3월 30일)을 추진하는 동시에 2주택 1쉼터 시범운영(안)을 복지부에 건의하였다. 이후 복지부의 승인(2021년 4월 30일)을 거쳐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한 연접형 쉼터를 시범운영 중으로, 연령별 아동 분리 보호와 전용 심리치료 공간 운영 등 연접형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모델을 제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 의정부시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등급에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한 번 더 성과를 인정받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