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도"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도"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1.08.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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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이 24일 대학본부 보관에서 조민씨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핌
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이 24일 대학본부 보관에서 조민씨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하상선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 결정했다. 

24일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학공정위 측이 조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관련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4개월만이다. 

입학공정위는 자체 조사 결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입학 서류에 기재한 내용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원용했다. 

박 부총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지원자 30명 가운데 조민씨의 서류 순위는 19위였지만 전적 대학 성적이 3위, 공인영어 성적이 4위"라면서 "조민씨가 서류 통과한 것은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최종 확정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포함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허위 경력은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친 주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조민씨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는 형사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결과를 원용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법 5조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하는데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되면 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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