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문명의 총아 자동차, 그리고 아스팔트… 아스콘 공장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편
현대 문명의 총아 자동차, 그리고 아스팔트… 아스콘 공장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편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08.25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문명의 총아 자동차의 주행에는 아스팔트가 필수다. 물론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있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이고 대부분의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는 게 현실이다. (사진=픽사베이)

[경인매일=김준영기자] 현대문명의 총아 자동차의 주행에는 아스팔트가 필수다. 물론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있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이고 대부분의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는 게 현실이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아우토반은 물론이고 하루가 다르게 길이를 연장하는 국내 도로는 거미줄처럼 늘어만 가지만 당연하듯 여겼던 아스팔트의 이면에 깔린 불편한 진실은 치명적인 발암물질 생산이라는 면에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본보는 총 4편에 걸친 기획기사를 통해 아스팔트에 대한 진실과 비밀을 보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1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아스팔트콘크리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를 뜻한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아스콘 공장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라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적용기준농도(10ng/m3)를 초과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시설의 변경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일명(PAHs)는 2005년 12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특정 대기오염물질로 새롭게 지정된 물질이다. 

여기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의 한 종류인 벤조피렌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위험물질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의 규제 기준인 적용기준 농도는 10ng/m3미만이어야 하며 이 적용 기준에 따르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인 곳에 위치한 시설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10ng/m3이상 발생하면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란 어떤 것일까.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PAHs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높임으로서 현실에 맞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진=픽사베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PAHs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높임으로서 현실에 맞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진=픽사베이)

일명 PAHs로도 불리는 이 물질은 많은 부류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백 여종의 개별물질이 불완전연소 혹은 유기물의 열분해로 발생되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중요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아스콘 외에도 석탄연소 배출물, 자동차배출가스, 폐자동차오일, 담배연기와 같은 여러 매체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 혼합물중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잠재적 발암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란 2가지 이상의 방향족 고리가 융합된 유기화합물로서 실온에서는 고체상태이며 대기를 통하여 환경으로 유입하는 PAHs 특히 고분자 PAHs는 입자상 물질에 흡착된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라고 무조건적인 위험물질로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다.

세부적으로는 지구상 모든 물질이나 자연환경, 특히 인류의 문명발달 과정에 함량의 차이만 있을 뿐 다방면에 분포되어 있다. 심지어 PAHs의 주요 발생원은 오염된 공기, 노천소각이나 취사에서의 연기, 담배연기, 오염된 식품, 음용수, PAHs에 오염된 제품의 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대 문명의 총아 자동차, 그리고 아스팔트… (사진=픽사베이)
현대 문명의 총아 자동차, 그리고 아스팔트… (사진=픽사베이)

그렇다면 인체에는 어떤 유해를 끼칠 수 있을까. PAHs는 폐기관, 위장기관 및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며 폐의 흡수율은 PAHs의 형태 흡수되는 입자의 크기 및 흡착제의 조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자상 물질에 흡착된 PAHs는 유리 탄화수소보다는 아주 서서히 폐에서 제거되고 대사물질은 담즙 배설를 통하여 장으로 들어간다. 호흡을 통해 마신 다음 기관을 통해 널리 분배되어 거의 모든 내부 기관에서 발견되면 체내 지방질에서는 더욱 많이 발견된다.

실험 결과 정맥으로 주사된 PAHs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고 태아조직에서도 검출되며 일부 PAHs는 DNA-결합종으로 주로 종양을 야기 할 수 있는 디올 에폭 사이드로 활성화 되기도 한다.

인체에 머물던 PAHs는 대소변으로 배설될 수도 있지만 담즙을 통과한 공역체는 장 세균의 효소에 의해 가수 분해될 수 있으며 재 흡수된다. 학계의 연구결과 벤조피렌이 골수독성, 나프탈렌이 빈혈증 등의 혈액상의 악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에 경구 및 정맥투여 한 7일간의 연구에서 나프탈렌의 영향에 대한 저항성이 관찰되었으나 PAHs의 장기처리에 의하여 발생되는 조직의 영향은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발암성을 보였다.

발암반응이 야기되는 투여량에서 상당한 독성 영향은 뚜렷하다. 발암성화합물은 피부각화증을 유발하고 태아독성이 있으며 최기형성 및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태반을 통한 발암 활성화를 보이며 자손에서 폐선종과 피부 유두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수정율의 감소와 난모세포 파괴도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Hs는 유전독성과 세포의 형질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높지만 실제 비교하자면 담배연기가 가장 중요한 폐암을 유발하고, 방광, 신장골반, 구강, 인두, 후두 및 식도의 종양빈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라 할 만큼 영향이 크다.

PAHs에 포함된 벤조피렌은 1990년 FAO/WHO 합동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되었는데 벤조피렌의 가장 중요한 독성학적인 영향은 발암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벤조피렌은 100여종 이상의 화합물 중 한 종이지만 한 부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허용 섭취량을 설정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지만 이는 각 국가별 별도의 규정이나 제한적 수치가 없어 기준의 적용조차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듯 초강력 발암물질이 인류의 환경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이유와 문제의 핵심이 되는 벤조피렌은 종류와 분량의 문제이지 숯불에 고기를 구워먹어도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앞서 거론했듯 PAHs은 지구상 모든 적잖은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만 생성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일방적인 유해물질로 선입견을 갖는 것은 문제다.

아스콘 공장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의 잣대는 자멸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사진은 위 기사와 상관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아스콘 공장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의 잣대는 자멸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사진은 위 기사와 상관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지난 2020년 9월 유럽연합은 의회 규정 2020/1255을 발표하여 훈제육 및 훈제육 제품, 훈제 어류 및 훈제 수산물 제품의 PAHs 최대 허용치 예외 규정을 개정하고 식물성 식품 분말의 PAHs 최대 허용치를 설정했다.

PAHs의 최대 허용치는 PAHs를 형성하는 벤조피렌의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규정되는데 기존에 적용되었던 규정이 최대 5.0㎍/kg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벤조피렌외 함량의 합은 30.0㎍/kg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유럽 내 일부 회원국은 우수 훈연 방식에 따라 더 낮아진 최대 허용치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18년 우수 훈연 방식의 PAHs 최대 허용 기준을 재평가한 결과 일부 지역 및 전통 훈제 제품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PAHs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높임으로서 현실에 맞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국의 아스팔트 시공현장에 투입되는 아스콘의 제조 과정은 국제 규격에 맞춰 일방적인 단속의 잣대를 댄다면 살아남을 아스콘 공장은 1곳도 없을 것이며 국내 모든 도로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맞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