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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윤락업주 외 2명을 붙잡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6시쯤 매산로 1가 A 모(46.여)씨의 윤락업소에서 O 모(23.여)씨는 B 모 (35.남)씨에게 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객실 4개를 갖춰놓고 성매매을 알선, 장소제공 명목으로 방값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