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의 정치분석] ‘대선 경선 룰’ 전쟁,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민주당 특별당규 「제19·20대 대선후보자 선출규정」, 국민의힘 「당헌 제10장」에 이미 명시
[정웅교의 정치분석] ‘대선 경선 룰’ 전쟁,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민주당 특별당규 「제19·20대 대선후보자 선출규정」, 국민의힘 「당헌 제10장」에 이미 명시
  • 정웅교 기자 210ansan@naver.com
  • 승인 2021.09.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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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제20대대선후보자선출규정] 제2절(예비경선) 제16조(국민여론조사) 제1항 “국민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의사나 지지 정당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 대상 전화면접 방법 실시“
- 2018년 홍준표 대표 시절 도입, 국민의힘 당헌 제10장 보칙 제99조(여론조사 특례) 제1항 ”당이 실시 각종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 홍준표 후보, [범보수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민주당 지지층 역선택으로 지지율 상승, 밴드왜건 효과로 보수층 지지율 상승 견인
▲ 정웅교 기자
▲ 정웅교 기자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룰에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일부터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이 [여야 전체 대선후보 선호도]와 [범보수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하면, [여야 전체 대선후보 선호도]에서는 야권 후보들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보통 한자리 수로 미미했다. 

그러나 [범보수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야권 후보들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10∼20%를 보여 역선택 현상이 나타났고, 반면 윤석열·최재형·원희룡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은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보통 한자리 수로 [여야 전체 대선후보 선호도]에서의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과 큰 격차가 없었다.
 
이러한 역선택 현상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경우 [범보수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정당 국민의힘 ▲이념성향 보수층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부정층에서의 각 지지율보다, ▲지지정당 민주당·열린민주당 ▲이념성향 진보층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층에서의 각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현상(역선택)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알앤써치,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 역선택 현상 분석 관련 경인매일 24, 26, 27일자 보도 기사 참고).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으로,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범보수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밴드왜건 효과(편승 효과)로 이들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율도 편승해서 올라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한편 논쟁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이 민주당 <특별당규> 제19·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 국민의힘 <당헌> 제10장 보칙에 이미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주장이 마치 불합리한 억지 요구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억지 주장이다. 

1. 국민의힘 선관위, 1일 '역선택 방지' 찬성파·반대파 의견 수렴, 2일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5일 대선 경선 후보 간담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경선룰 핵심쟁점인 '역선택 방지조항'과 관련해 경선 후보들을 '찬성파'와 '반대파' 두 그룹으로 나눠 공식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윤석열·최재형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홍준표·유승민·하태경 후보 측은 도입 반대를 주장하였고, 현재 원희룡·하태경 후보는 중립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경선 후보들은 '역선택 방지조항'과 '선관위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하면 양측 간 격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선 후보 대리인들을 모아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는데, 2시30분에 찬성 측 입장을 청취하고, 오후 4시에는 반대 측 입장을 듣는다고 공지했다.

역선택 방지조항 '찬성파'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장제원 총괄실장,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박대출 전략총괄본부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한다. 

'반대파'인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정장수 총무팀장,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오신환 종합상황실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한다. 

원희룡 후보 측은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찬성그룹에도, 반대그룹에도 포함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선관위는 2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상대로 역선택 방지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5일에는 정홍원 선관위원장 주관으로 '대선 경선 후보 간담회'를 열어 대권주자들의 입장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2.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근거 규정, 민주당 <특별당규> 제19대·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 제2절(예비경선)에 명시  

국민의힘 경선룰에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여부로 국민의힘 선관위와 홍준표·유승민 후보 간, 윤석열·최재형 후보와 홍준표·유승민 후보 간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인사들이나 여당 성향 정치평론가들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반대하며 홍준표·유승민 후보 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특별당규에 역선택 방지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의 역선택 방지조항 반대 입장이 모순적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제정 2020. 8. 29.] 제2절(예비경선) 제16조(국민여론조사) 제1항에 “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역시 민주당 <특별당규>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제정 2017. 1.25] 제2절(예비경선) 제18조(국민여론조사) 제1항에 ”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3.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근거 규정, 국민의힘 당헌 제10장 보칙 제99조(여론조사 특례)에 근거 규정

국민의힘도 2018년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 시절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헌에 명시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10장 보칙 제99조(여론조사 특례)에 ”①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론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준표 후보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인 2018년 3월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관련 조항을 당헌에 반영했음에도 현재는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 후보 측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홍 후보는 대통령선거와 다른 선거(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는 지역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선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 모순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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