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0건 ‘봇물’
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0건 ‘봇물’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1.09.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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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위한 조례 많아. 시의회, 7일~13일 임시회
광주시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7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7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7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28개 제·개정조례안 중 10개 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돼 있다.

먼저, 박현철 의원은 광주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을 7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1만원권 2매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자섭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을 위한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주거약자,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광주시가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방세환 의원은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 조례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아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는 이·미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및 경진대회,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관련단체 예산도 지원 가능해진다.

황소제 의원은 쇠퇴해져 가는 곤지암소머리국밥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계획되고 있는 곤지암소머리국밥축제에 대한 운영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동희영)도 함께 발의했다.

상정된 조례안들은 오는 8~9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갖고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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