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몰아주기?...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아들에게 몰아주기?...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 이효정 기자 bombori61@gmail.com
  • 승인 2021.09.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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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 회사 끼워넣어 부당이득 17억 챙긴 혐의
현철호 회장,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사진=네네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사진=네네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경인매일=이효정 기자)네네치킨의 현철호 회장이 소스 유통 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회사를 끼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동생 현광식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5년 9월 두 형제는 치킨 소스 업체 등과 추가 공급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스 원재료는 A회사가 단독 납품' 조건을 달았다.

A 회사는 현 회장의 아들을 1인 주주로 하는 회사다. 이 당시 현 회장 아들은 해병대 복무중으로, 회사운영에 관여할 수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A회사가 '유령회사'라고 인식되는 이유다.

검찰은 A사가 원재료 가격에 30~38%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네네치킨과 가맹점에 재료를 납품했으며, 이로 인해 약 17억5000만원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기업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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