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의 정치분석]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정웅교의 정치분석]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 정웅교 기자 210ansan@naver.com
  • 승인 2021.10.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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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혜 의원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 이 지사로부터 8천억 원 이상 수익 사업의 특혜 의혹받는 김 씨가 대법원 판결에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친분관계 있는 권순일 대법관 상대 ‘무죄 로비’ 추정이 합리적 의심
-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여러 차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정웅교 기자
▲정웅교 기자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당시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요 시점 전후로 대장동 개발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당시 머니투데이 기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의해 30일 밝혀졌다.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8천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과거 언론사 법조 기자 및 법조팀장 인연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무죄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경험칙상 타당하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재명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루빨리 수용하여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당시 기자),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대법관 방문  

9월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당시 기자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순일 대법관(토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출입기록[전주혜 국회의원실 자료 제공] 

2019년 7월 16일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19년 9월 6일 수원고법, 이재명 지사 유죄 판결)
(2019년 9월 19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접수)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에 사건 배당)

2020년 3월 5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8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2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6월 9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
2020년 6월 1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판결)

2020년 7월 17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8월 21일 김만배, 권 전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9월 8일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취임)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 1시간 동안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또 그날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첫 심리를 했다.

9월 30일 동아일보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여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으며, 권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한 달 뒤인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이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또 판결 다음 날인 2020년 7월 17일 1시간 동안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만배 기자가 전날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추정이다. 

2. 김만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계기는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기자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 보도···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김만배 천화대유 고문, 월 1500만 원 고문료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고 6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일주일 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15일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이런 이유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기자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후 8월 5일과 8월 21일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술일 대법관을 다시 방문했다. 

권 대법관은 2020년 9월 8일 퇴임한 후 몇 달 지나 11∼12월경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2021년 9월 16일 무렵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자 9월 17일 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9월 23일 사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3.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김만배 씨 측은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과 관련 “본인은 2019년 2월께 법조팀장에서 부국장 겸 법조 선임기자로 발령되면서 10여년 간 출입했던 대법원 기자실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 적은 있다”며 “방문 목적은 대부분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대법원 청사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재판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대법원 청사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사무실)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방문자와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4. 김재원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은 사후수뢰죄? 변호사법위반죄?’라는 제목으로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고 할 것이다. 자신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이는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도 거론했다. 

또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재명 시장에게 무죄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소 가실 분들은 하나둘 늘어만 갑니다. 모두 화천대유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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