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10.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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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화 및 자원화시설의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친환경적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하여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처분하여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지나 의원은 “최근 배달음식 등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화 및 자원화시설의 확대 설치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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