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환경업체 적발
인천시 특사경,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환경업체 적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10.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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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서구청과 합동 특별점검 실시
환경오염물질 유발 사업장 밀집지역, 꾸준한 단속 강화 방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이 합동으로 사월마을 내 무신고 폐수배출 업체 을 단속하고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폐수배출 업체 등 환경 위반 행위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의심 환경업체 2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구 사월마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오염물질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의 전입이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월마을 내 공장 및 폐기물업체 약165개소에 대해 인터넷(로드뷰)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신고 환경 의심업체 21개소를 사전 선별해 진행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그 외 각각 1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을 설치·운영했다.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지역은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앞으로도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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