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
  • 고양 / 정영기 기자 jyg@
  • 승인 2008.10.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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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심야 시간대 잠복근무
야간에 몰래 내다버리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자 지자체가 잠복근무에 들어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양시 일산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얌체족을 뿌리뽑기 위해 잠복조를 편성, 심야 시간대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잠복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구는 그동안 감시카메라와 양심거울을 설치해보기도 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갖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구는 다음달부터 3인 1개조 6개 단속반을 편성, 매주 단독주택지역 등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심야 잠복에 들어갈 예정이다.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상용 환경위생과장은 “주민 홍보와 순찰식 단속만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심야시간에 잠복까지 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내년 4월부터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절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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