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상습 위반 안돼요
불법 주·정차 상습 위반 안돼요
  • 이용화 기자 lyh@
  • 승인 2008.10.23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탄소방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위한 단속 실시
송탄소방서(서장 이민원)는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출동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이충동 GS마트 주변 일방통행로에 대해 ‘불법 주 · 정차 상습 위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충동 GS마트 주변은, 고층아파트 및 상가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와 차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송탄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의 조기진압에 필요한 소화전을 곳곳에 설치해 놓았다.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의 곳에 자동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소화전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송탄서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 출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화재발생이 빈번한 월동기를 앞두고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출동 장애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소방 활동에 방해를 주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대해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청, 경찰에 고발 및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송탄서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선 단순히 계도와 단속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건 사실이지만 계속적인 홍보를 기울여 불법 주 · 정차 금지와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