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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라도 교육에 영향이 없다면 유흥업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23일 고양시내 한 유치원 정문에서 130m 떨어진 건물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려다 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된 김모 씨가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여부는 금지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의 종류와 주변환경 등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임차한 유흥주점 건물은 유치원에서 보이지 않고 건물 앞 도로를 유치원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과 유치원의 수업시간이 달라서 유흥주점 영업이 유치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