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교란사범 무더기 적발
사법질서 교란사범 무더기 적발
  • 이용화 기자 lyh@
  • 승인 2008.10.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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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무고·위증 등 검찰 집중단속
형사사법의 실현을 방해하는 무고, 위증, 범인도피,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3일 올 4월부터 실시된 검찰의 집중단속으로 사법질서 교란사범 97명을 적발해 이중 19명을 구속기소하고 75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46)씨는 같은 혐의로 수감돼 있던 오모씨에게 법정에서 “자신이 오씨에게 마약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 오씨가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다.또 현역 군인 이모(20)씨는 지난해 9월 친구 김모(20.대학생)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같이 타고 가다 김씨가 사고 후 도주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한 혐의, 안모(54)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동네 후배 염모(36)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증언하도록 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의 일차 목표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이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교란사범들에 대해 강력 단속하여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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