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역화폐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 11월 1일부터 가맹점 제한
평택 지역화폐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 11월 1일부터 가맹점 제한
  • 이응복 기자 eungbok47@kmaeil.com
  • 승인 2021.11.0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세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 2020년 기준 매출액에 따라 1,323개소 가맹점 제한‘
평택시는  연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및 카드) 사용 가맹점(전체의 4.8%)에 대해 가맹점(사용처)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연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및 카드) 사용 가맹점(전체의 4.8%)에 대해 가맹점(사용처)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

[평택=이응복기자] 평택시는  연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및 카드) 사용 가맹점(전체의 4.8%)에 대해 가맹점(사용처)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 지역화폐’ 카드형 가맹점 27,810개소(종이형 12,075개소) 가운데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1,323개소 가맹점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확정된 1,271개소 가맹점을 11월 1일부터 제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이들 가맹점에 지위상실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주요업종은 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의원 등으로,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도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 대상자로 정리대상에 포함된다.

평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초과자에 대한 가맹제한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4월 1일, 10월 1일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의 연매출 10억 원 초과자에 대한 가맹점 제한기준 미준수시, 도에서 지역화폐 발행시 부담하는 2022년 도비보조금 약 45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재정상 불이익과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야 함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지역화폐의 정책적 목표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활성화를 위한 발행 취지에 맞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에 따른 가맹점 지위상실에 따른 이용편의성 하락과 지역화폐 이용률 감소에 대비해 ‘평택지역화폐’ 미가입 신규 소상공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가맹점을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 변동사항에 따라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 신청에 따라 지위획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1월 ‘평택 지역화폐’ 첫 도입으로 평택사랑상품권(종이형)을 발행하기 시작해 카드 중심의 현대 소비패턴에 맞춰 2020년 4월부터 평택사랑상품권(카드형)을 발행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모바일 앱(삼성페이)을 통한 간편결제 방식이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지급된 재난기본금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발생액이 대폭 증가한 만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가맹점 모집 12개월만인 2019년 12월 5,557개소에서 2020년 12월 10,805개소, 올 10월 현재 27,810개소로 가맹점이 늘었다. 가맹점 등록처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경기지역화폐 앱(APP)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응복 기자
이응복 기자 다른기사 보기
eungbok47@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