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11.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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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수사팀 출범 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신속 대응
인천보호관찰소 전경

[인천=김정호기자]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1. 10. 27.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33세)를 체포하여 조사 후 10. 29.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여 202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2021. 10. 23. 야간시간 A씨의 음주 정황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A씨는 또다시 현장에서 도주하여 귀가 후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불응했다.

이에, 신속수사팀은 곧바로 직권수사를 개시하고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도주 CCTV 영상 확보 및 방문한 술집까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수집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2021. 10. 27.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체포하여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했다.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1. 10. 12.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 중 - 신속수사팀은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전자발찌 훼손 여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에 현장에 출동하여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담당  수사팀은 전국 총 78명으로, 평균 9년 이상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원으로 구성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죄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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