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규모 '출장성매매' 적발…성매매 업주 등 37명 검거
수도권 최대규모 '출장성매매' 적발…성매매 업주 등 37명 검거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1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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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이용한 대포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김준영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수십 개의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와 사이트 제작자 등 3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출장 성매매 업주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제작·임대한 B씨 및 성매매 종사 여성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41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가정집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등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했던 업체들은 성매매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 성매매 사이트 제작자 등으로 이뤄졌으며, 각 업주는 자신의 업체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이들이 알선 대금을 받도록 한 뒤 본인의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이렇게 입금된 범죄 수익은 A씨 등이 직접, 또는 출금책이 수도권 일대 현금 인출기를 통해 출금했다.

특히 A씨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이 단체에 제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업주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제작자 B씨에게 사이트 1곳당 월 최대 500만 원의 임대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에 광고 등을 올리며 이용객을 모았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 2년간 약 1억6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관련 범죄 수익금 27억원을 과세 자료로 통보했으며, A씨 등의 소유 재산 12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보관하고 있던 현금 7500만원, 영업에 사용한 대포폰 102대, 통장과 범죄 수익 인출용 체크카드 등 79매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1만여 건을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출장 성매매 영업은 은밀하게 이뤄져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깨기 위해 단속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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