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혼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의정부시 신혼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11.2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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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혼인신고자의 전통혼례 포토존 이벤트와 축하 태극기 증정을 통해 의정부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를 축하해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혼인신고자의 전통혼례 포토존 이벤트와 축하 태극기 증정을 통해 의정부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를 축하해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혼인신고자의 전통혼례 포토존 이벤트와 축하 태극기 증정을 통해 의정부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를 축하해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혼인신고는 출생·사망·개명·이혼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일종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신분등록제도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에 시행됐다.

또한 의정부시는 개명신고를 당일 처리해주는 개명신고일사천리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하는 후속절차 및 각종 서비스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 제작·배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신혼의 보금자리에 희망을 꿈꾸세요!
의정부시는 2020년 2월부터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혼인신고 축하 태극기 증정 사업을 경기북부 최초로 시행했다.

증정용 태극기는 깃발, 깃봉,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극기 보관함은“축 결혼”이라는 문구와“앞으로 꽃길만 걷는 행복한 부부 되세요”라는 장식으로 산뜻하게 꾸며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의정부시에 접수된 혼인신고 건수 1천150건 중 1천23쌍의 부부에게 태극기를 제공해 국기의 보급 확대를 통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부부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태극기를 받을 수 있다.

■ 의정부에서 전통혼례 추억을 찰칵!
의정부시는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 문화 체험을 원하는 다문화 부부와 색다른 혼례 체험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희망도시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 함께하는 전통혼례 포토존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전통혼례 포토존 이벤트는 올해 한 차례 진행 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중단됐으나 차후에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 재개할 예정이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의정부시장님과 함께하는 전통혼례 기념촬영 이벤트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예정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민원여권과(031-828-2471~4)로 문의하면 된다.

■ 개명신고는 일사천리로 처리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의정부시에서 접수 처리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는 7천781건이며 그 중 개명신고는 491건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개명신고를 당일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일사천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 허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정리 등의 처리 기간이 보통 4~5일이 걸리지만 의정부시는 개명신고를 받는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개명 사항을 알려, 시민들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예금·부동산 명의변경 등 각종 후속 민원을 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복잡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 안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출생신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또는“개명신고 후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물음에 대해 의정부시는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하는 후속절차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리플릿을 지속적으로 제작·배부하고 있다.

리플릿에는 보건·복지·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안내와 함께 가족관계 신고 유형별 절차 및 관계 기관 연락처 등을 수록해, 민원인이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출생신고에 따른 행복출산 원스톱 통합서비스, 출생·양육·보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안내와 사망신고에 따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 개명신고에 따른 신분증·여권 재발급, 등기부등본 명의변경 등의 개요와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해당 리플릿은 시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사무 시민 만족도 높여
의정부시는 민원인의 편의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완료 시, 정보제공에 동의한 민원인에게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신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의 친절도, 안내의 정확성,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의견 수렴과 개선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에게 바르고 확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적극행정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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