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현대중공업 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전면 파업 시 수십억대 피해 예상
[경인매일TV]현대중공업 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전면 파업 시 수십억대 피해 예상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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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총고용보장이 희망퇴직?...노조 불만 고조
정기선 현대중공업 사장. 사진 = 현대중공업
정기선 현대중공업 사장. 사진 = 현대중공업

(앵커) 지난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신임 사장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친환경 신사업이 정 사장 체제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의 골은 여전한 상탭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일 중앙노동쟁의위원회의가 임금협상 관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재적 대비 58.29%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겁니다.

정 사장 승진 후 첫 노사 분쟁인데 업계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설 경우 현대중공업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노조원들은 매년 임금협상시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인 총고용보장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은 상탭니다.

27일‘현대중공업의 총고용보장은 희망퇴직인가?’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불만의 글이 올랐습니다. 

글 쓴이는“현대그룹내에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는 매우 이상한 사고를 가진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현대중공업의 총고용보장은 희망퇴직인가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노동자들이‘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을 고용보장으로 받아들이고 임금찬성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했는데 매년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사측을 바라보고 있자니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과연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은‘인위적 구조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법리적 해석이 궁금하고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총고용보장에 대한 회사의 정당한 응답으로 회사의 책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사의 답변도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만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이‘인위적 구조조정’에 해당되다면 사측은 노사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면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인위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협상제시안을 믿고 임금찬성을 찍은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단체협상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인매일TV 김준영입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신임 사장이 파업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올해 노사 간 임단협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인데 노사 양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최대공약수’를 산출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인매일TV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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