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아동학대... 재발방지책 없나
계속되는 아동학대... 재발방지책 없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11.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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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회 안전망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각지에서 이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지난 25일 제주에서는 첫 돌도 되지 않은 아들을 5개월 간 수시로 집에 방치하고 깔아뭉개기까지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 구형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평생 한 쪽 신장의 기능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야 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으나 부모는 특별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같은날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는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을 일으켰음은 물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케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죽인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자신의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만들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발 방지책은 미흡하다. 

지난 2월 24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결국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받는다. 

그러나 처벌법만으론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대처 방안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기에 사회 전반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치권과 전담공무원, 전문가들의 철저한 연대로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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