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홍문표 국회의원,‘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12.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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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사진=홍문표 의원실)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21일 국회 회관에서 창간 33년의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사진=국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21일 국회 회관에서 창간 33년의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21년 국감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선정하는 상으로서 민생현안 집중,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및 미래비전 제시와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 선정 기준이다.

홍문표 의원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3선 국회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정·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일하며 다방면에 걸친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2년간 일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살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계란 가격 폭등세 장기화와 코로나19 국내 농수축산물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한 할인 쿠폰 예산 2,307억원 중 80%가 대기업에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증가에 따른 국내 어민 피해 등을 지적하며 민생문제 해결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안 마련 등 ‘민생 국감’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조세,지방세 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6.830억),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521억),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56억) 등 총 6개 항목에 연간 7,424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여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청년청 신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노인복지청 신설 등 다양한 정책발굴 및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홍성군민과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이라는 큰 상으로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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