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성탄절 특별 사면
박근혜 성탄절 특별 사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12.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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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최근 지병이 악화돼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로 인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되고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면조치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 복권 2650명 외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8명이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이명박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명단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갈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한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ㄱ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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