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 1월 28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받아
시흥시, 2022년 1월 28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받아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1.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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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22년에도 관내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내년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2022년에도 관내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내년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 시흥시가 2022년에도 관내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내년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22년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은 올해보다 1억 5천만 원 증가한 총 7억 9천만 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4억 4천만 원,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천만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2천 5백만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1천만 원까지(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12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흥시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3월 중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및 일반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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