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에 총력 기울여
포천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에 총력 기울여
  • 김은섭 기자 kim5037@kmaeil.com
  • 승인 2022.0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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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3월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특별 대책 기간을 지정하여 화상병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진=포천시)
포천시는 오는 3월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특별 대책 기간을 지정하여 화상병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진=포천시)

[포천=김은섭기자] 포천시는 오는 3월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특별 대책 기간을 지정하여 화상병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꽃이 마르고, 잎자루를 따라 갈변 및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며, 불에 탄 듯이 마른 증상을 띄는 국가관리 병해충이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과원의 100m 이내 과원은 모두 폐원해야 한다. 

아직까지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는 등 피해가 크다. 그렇기에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2월부터 사전약제 신청 농가에 개화 전 1회, 개화 후 2회 총 3회분의 약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상시 예찰을 통해 전정 시 유사 궤양 제거 및 과원 청결 관리 지도와 농업인 및 농작업단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전정 시 작업 도구는 90초 이상 소독액(알코올 70% 용액 등)에 담그고 작업복, 작업용 신발 또한 소독하고 외부 전정사 고용 시에는 과원 출입 전·후 반드시 소독 후 작업하고 고용일자, 연락처 등을 영농기록장에 기록해야 한다.”면서,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궤양을 반드시 제거하여 화상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상병 사전 약제방제를 하지 않은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사전 약제방제를 실시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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