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보석청구... '건강악화' 두 번째 청구
정경심교수 보석청구... '건강악화' 두 번째 청구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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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제공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가 또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경심 전 교수의 보석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보석 사유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번 보석 청구 또한 건강악화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1심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구속됐으며, 1심 재판 중이던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약 200일만에 석방되었으나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보석의 근거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룬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상고심에서 2개월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정 전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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