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청, 엉터리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로 '빈축'
안산시 단원구청, 엉터리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로 '빈축'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1.14 16: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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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차주에 중형차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 시 담당 부서 "프로그램 문제" 무책임한 태도 일관
- 공무(公務)의 실수, 개인이 감내하라는 식
▲안산시 단원구청 전경(사진=경인매일DB)
▲안산시 단원구청 전경(사진=경인매일DB)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홍보하는 가운데 안산시 단원구청에서는 시민에게 엉터리 자동차세 고지서를 부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연납 신고 납부서가 엉뚱한 내용으로 발송됐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담당 부서는 책임까지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14일 고지서를 받고 연납 납부를 하기 위해 고지서를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위)사진은 당초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 (아래)사진은 해당 부서에 항의 후 변경된 고지서. 엄연히 배기량이 다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 문제"라고 답하며 빈축을 샀다. 

자신의 차종이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2500cc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이다. A씨가 납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터무니없는 금액을 낼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담당 부서인 단원구청 세무과의 태도였다. A씨의 항의 전화에 해당 부서 담당자는 "프로그램의 문제"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이 프로그램 상의 문제였다는 것이 상황을 심각하게 한다. 세금 과오납을 사전에 예방해야할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 커녕 프로그램 전체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제2, 3의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독려하는 보도자료만 쏟아낼 뿐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잘못 고지하는 것에 대해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안산시민 B씨는 "세금 연납을 독려할 때는 언제고, 잘못된 고지서를 들이미는 것에 대해선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며 "결국에 세금 내역조차 시민이 똑바로 확인하고 유의해야한다면 어떤 사람이 믿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나"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세금을 과오납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을 이용해 환급이 가능하나 자동 환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당 부서의 실수로 잘못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했더라도 본인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만 환급이 가능하단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무(公務)의 실수는 개인이 감내하라는 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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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22-01-16 15:46:15
우리 안산시장은 이런거 관심없지 정권 말년에 지 앞길만 생각하느르

k5 2022-01-15 14:41:18
10% 할인해준다고 좋다고 내야할게 아니라 꼭 고지된 금액을 확인해보고 내야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