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7억5천만 원, 송도국제도시 2억5천만 원 등 모두 10억 원
주택관리평가제 적용 심의 거쳐 공사비 50%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주택관리평가제 적용 심의 거쳐 공사비 50%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천=김만수기자]인천 연수구가 3일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로 급배수 배관, 승강기 전면 교체, 단지 내 도로 · 인도 보수, 기타 공용부분 보수 등이다.
전체 지원 금액은 원도심 공동주택 7억5천만원,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2억5천만원 등 모두 10억원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차등비율로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7일 부터 내달 4일까지로 구청 도시주택과 및 송도관리단에서 방문접수 받고 3월 31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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