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 박주용 기자 pjy@
  • 승인 2008.12.1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계양구가 11일 97억원(지방교육세 22억원 포함), 6만6천여 건에 달하는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6월에 과세하는 제1기분과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 12월에 부과하는 제2기분 및 소유권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계양구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차량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전자납부(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 납부 또는 폰뱅킹을 이용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납부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12월31일은 연말과 납기말일이 겹쳐 민원이 폭주하고, 각 기관 및 금융기관도 종무식이 있는 관계로 업무처리가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납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세가 가능한 세금으로 계양구민이 2008년 한 해 동안 무려 5천2백여 건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함으로써 1억3천여 만 원이 할인 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2009년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원하는 주민을 위한 선납할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