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홈페이지 명단공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홈페이지 명단공개
  • 이춘만 기자 lcm@
  • 승인 2008.1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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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5일 1억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법인 8개와 개인 1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7십6억5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방세법 제69조의2항에 따르면 체납기간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독촉,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인천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이며, 개인은 성명,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 공개된다.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이 9명으로 1십9억22백만원, 도소매업 5건 3십8억25백만원, 서비스업 4건 714백만원, 제조업 1건 140백만원, 기타 6건 1,056백만원으로 조사됐다..금액별로부면 1~2억이 17명 2,467백만원이고, 2~3억은 5명 1,176백만원, 5~10억 1건 516백만원이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건 3,498백만원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성실한 세납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는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3번째 공개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공개로 인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는 전혀 없으며, 단지 명단공개로 체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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