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한다
인천 동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한다
  • 김학철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2.02.15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동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사진제공=인천시 동구)
인천시 동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사진제공=인천시 동구)

[인천=김학철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 처리를 제공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구느,s 지난해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사무 14,863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76,318일 줄여 44% 단축률을 보였다.

특히 처리기간이 30일인 기초생활보장 및 아동수당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경우 평균 12일 단축처리 했으며, 7일 처리기간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민원을 5일이나 단축 처리해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허인환 구청장은 “그동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유기한 민원, 새올상담민원, 정보공개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