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옥외광고물도 실명제 시대
내년부터 옥외광고물도 실명제 시대
  • 가평 / 권길행 기자 itn113@
  • 승인 2008.12.21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평, 도시미관 개선·불법광고물 해결…위반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jyj@가평군이 내년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를 받은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허가번호와 제작자의 명의 등을 표시하는 제도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실명제 적용대상은 허가(신고)를 받은 모든 고정광고물로서 광고주 및 광고물 제작업자는 해당광고물 허가증가 함께 실명제 스티커를 받으면 간판 오른쪽 아래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신규로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은 조례공포 시행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된 옥외광고물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마쳐야 한다.실명제 대상광고물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나 선전탑, 아취형 광고물, 교통시설 광고, 전단과 같은 광고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현재 설치·부착되어 있는 광고물과 연장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내년 6월말까지 실명제 스티커를 발급받아 표시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한편 군 관계자는″실명제 도입은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간판의 적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비에 따른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