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 줄여요
양평군,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 줄여요
  • 신현철 기자 mtblue62@naver.com
  • 승인 2022.03.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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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천55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양평군)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천55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양평군)

[양평=신현철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천55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1천400대, 저감장치 부착 약 145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분량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정상가동 가능 판정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하며,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른 정액지원이 아닌 차등지급 방식이다.

저소득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총중량 3.5톤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한도내 60만원 추가지원)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지원액이 600만원으로 적용된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해당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의 경우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보조금은 장치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전액 지원된다.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군에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해 자연, 사람, 도시와 함께 하는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양평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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