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족하는 축산물 유통 ‘솔선’
소비자가 만족하는 축산물 유통 ‘솔선’
  • 김포 / 이심택 기자 lst@
  • 승인 2008.12.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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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소·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
앞으로 소와 쇠고기의 사육·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된다.12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소 사육농가는 시행일부터 사육중인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개체식별번호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는 도축·가공·유통·판매가 금지된다.소의 소유자등은 소가 출생· 폐사하거나 수입, 수출, 양도· 양수한 경우 30일이내에 대행기관(한우협회, 김포축협)에 신고해야 한다.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장부기록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승환 김포시청 친환경농림과장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소 사육농가와 도축, 식육가공·판매업체에서 꼭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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