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11억 원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 발표
구리시, ‘111억 원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 발표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3.07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3월 추경에서 ‘긴급 예산 편성’, 시의회 협조 당부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했다. 시는 3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규모는 111억 2,450만 원으로 지급 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은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고용직 및 강사 ▲ 지역예술인 및 공예가 ▲종교시설 ▲관광업체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이다.

지원내용으로 시는 관내 소상공인 12,000여 명에게 각 70만 원씩과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 1,280명, 특수고용직 근로자(주민자치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필요 강사 포함) 473명, 지역예술인과 공예가 등 430여 명, 종교시설 300여 개소 등에 각 50만 원씩, 관광사업체 53개소에 각 100만 원씩,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규모별 차등 지원금 2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의 할인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 위해 12억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영세사업자와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결손처분 등의 세제지원 혜택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7일 시장실에서 임연옥 구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시의회 부의장)와 김형수 시의회 의장, 박석윤 운영위원장, 장승희 의원, 양경애 의원과 함께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원활한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추진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태인 기자
조태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oti0429@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