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강 경매과정 세금 7억 못받아
서울제강 경매과정 세금 7억 못받아
  • 인천 /박주용 기자 pjy@
  • 승인 2008.12.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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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배당이의 갑자기 철회 ‘논란’
인천 부평구 십정동 서울제강 경매과정에서 부평구가 배당이의를 통해 체납된 7억원 상당의 세금에 대해 갑자기 배당이의를 철회해 밀린 세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의 도마위에 올랐다.21일 부평구와 서울제강 채권자 등에 따르면 1997년 최종 부도난 서울제강은 2002년까지 면허세와 취득세 등 7억3800만원에 달하는 84건의 지방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했다. 앞서 구는 1998년 2월24일과 1999년 1월29일 등 2차례에 걸쳐 십정동 558-7번지 서울제강 공장부지 4만2000여㎡를 압류했다.구는 또 세울제강 임차인 A씨(51.여)와 함께 2004년 9월17일 서울제강 부동산이 102억60만원에 낙찰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21번과 22번 근저당권에 배당이의를 신청했다. A씨 등 서울제강 임차인 30여명이 ‘낙찰자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서울제강이 B사를 내세워 서울제강 채권을 사들였으며 이를 이용해 낙찰자에게 보상금(23억원) 등 33억2000만원을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서울제강을 다시 매입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같은 내용은 2003년 11월26일 서울제강 대표이사와 서울제강 낙찰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2002년 7월에 작성된 세울제강 계열사 대표이사와 B사가 작성한 특별약정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그러나 구는 배당이의를 신청한지 닷새만인 2004년 9월22일 갑자기 법원에 배당이의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조정을 통해 6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지만 구는 밀린 세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구 관계자는 “지난 2005년 7월12일에 서울제강과 낙찰자가 맺은 서울제강 부동산에 대해 서울제강이 낙찰자에 대해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했다”면서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 다툼이 진행중인 만큼 밀린 세금을 확보할 기회는 아직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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