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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오락기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 안모(4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직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1천만원을 투자하면 오락기 사업에 투자해 매주 59만원씩 25주간 1천475만원(연 169%)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600여명으로부터 모두 7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