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오는 3월 23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
동두천시, 오는 3월 23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2.03.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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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김해수기자] 동두천시는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동두천시가 오는 3월 23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대상자 확정절차를 걸쳐 7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을 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시작일(3월 23일) 기준, 동두천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연접시군(양주, 연천, 포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조치 및 3~5년간 신청이 제한이 있다.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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