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종료 전 신청하세요!
포천시,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종료 전 신청하세요!
  • 김은섭 기자 kim5037@kmaeil.com
  • 승인 2022.03.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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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사진=포천시)
포천시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사진=포천시)

[포천=김은섭기자] 포천시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 8. 5.부터 시행되어왔으며, 2022년 3월 현재 확인서 발급은 22건 47필지, 취득 원인별로는 상속이 가장 많고 증여, 매매 순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실명법 위반 대상 등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포천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포천시는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공고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등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단,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특별조치법 만료 전까지 신청해 혜택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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