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는 2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연장 실시
시흥시, 오는 2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연장 실시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2.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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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소기업·소상공을 대상으로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신청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소기업·소상공을 대상으로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신청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 시흥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신청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흥시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에게는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관련 물품의 구매 비용으로 최대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으로 즉,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12월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 업종이다. 이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한다.

신청은 오는 3월 25일 24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포털 배너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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