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구리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3.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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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가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지연 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 예정이다.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지연 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 예정이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지연 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 예정이다.

4월 13일 공포되어 14일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자동차 검사 기간 경과 후 지연 기간별로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금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과태료가 기존 법령 대비 2배 상향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종합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을 통해 사전 안내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하다.

추가로, 구리시는 구리시민 대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 접수 중,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자동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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