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례식장·화장장 '과부하' 유족 두번 울린다
전국 장례식장·화장장 '과부하' 유족 두번 울린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3.3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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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A장례식장 시신 실온보관 '뭇매'
정부 장례지침 '혼선' 3일장→6, 7일장
장례 관련 용품 품귀현상… 국화 5배 ↑
서울시립승화원 [사진=뉴스핌DB]
서울시립승화원 [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장례식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시신을 냉장시설이 아닌 상온에 방치하다 적발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에 위치한 A장례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안치실 내 규정 이상의 온도에서 시신을 보관해 법률을 위반,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해당 장례식장의 경우 시신 보관용 냉장시설을 6대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냉장시설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일부 시신들을 안치실 내부 상온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감독 결과 10여구의 시신이 안치실 냉장시설이 아닌 냉장시설 밖에 보관된 것이 확인됐으며 안치실 내부 온도는 1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혀재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화장시설도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을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정하면서 전국 곳곳에 위치한 화장시설도 포화상태가 돼 한때 타 지역까지 가서 장례를 치러야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이처럼 '장례 대란'이 계속되면서 장례식장과 안치실, 화장장을 제때 구하지 못해 3일장을 넘기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상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안 장례 대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빈소가 아닌 안치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예삿일이 됐다"며 "유족들이 서울, 수도권을 떠나 지방까지 화장터 등을 수소문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방법을 모색 중이나 몰리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의 장례 지침 혼선도 한 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장례 지침을 놓고 현장의 혼선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망에 대해 화장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행 장례 지침상 시신 매장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에 따르면 화장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장례방식은 유족들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미흡한 조치와 안내로 인해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장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장례 관련 용품의 수요도 높아져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에 이르렀다. 고인을 위한 장례용품마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유족들의 슬픔도 곱절로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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