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난임 가정으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7회에서 9회로 만44세 이하의 경우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회에서 7회로 만44세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45세 이상의 가정은 횟수는 확대, 지원금액은 기존과 같다.
현재 이천시는 2020년 5월부터 소득기준 초과자 예외지원으로 신청일 기준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이천시에 거주한 난임부부에게도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중이다.
시술비 지원 신청은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나, 소득기준 초과 예외지원 대상의 경우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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