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오는 2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실시
구리시, 오는 2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실시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4.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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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오는 4월 21일부터 '1인당 6만원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오는 4월 21일부터 '1인당 6만원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는 오는 4월 21일부터 '1인당 6만원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리시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진행한다.

구리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함에 따라,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구리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급방법은 지급 대상은 2022. 3. 13. 24시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대상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날부터 4일(21, 22, 25, 26일) 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며,  오는 4월 27일부터 홀짝제가 미적용되며,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5월 10일은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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