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노무·세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노무·세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남기만 기자 giman1872@hanmail.net
  • 승인 2022.04.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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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무·세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군포시)

[군포=남기만기자]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무·세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근로기준법',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의 각종 세법 관련 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지난 4일~5일(노무교육)과 7일~8일(세무교육) 등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및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시청 별관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다.

연합회는 ▲근로계약작성 법정기준 ▲근로시간 및 휴일의 이해 ▲임금의 개념과 지급 실무 ▲근로관계 종료 시 쟁점과 법적 기준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세제 등의 개정내용과 절세전략 등을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전달했다.

주성하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소상공인이 경영에서 갖춰야 할 기본지식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전달한 이번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정보전달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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